성남시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1인 사업주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부한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1인 사업주는 45%를 지원한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19일까지로, 이메일과 팩스, 등기우편이나 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이와함께 시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유급 병가비 지원과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도 편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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