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24일 알렸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등이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은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후보자 간 담합행위와 매수 가능성을 차단해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는 ▶지역구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역구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A당 지역구후보자와 B당 비례대표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지역구는 A당, 비례는 B당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행위 등이다.

후보자가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후보자인 정당의 대표자가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는 A, 비례대표는 B"라는 구호를 외치면 안된다.

정당은 제한 주체가 아니어서 정당 간 선거공조로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해 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해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같은 소속 정당 또는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으나 불법 여부는 행위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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