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일죽면 소재 한 개 식용농장에서 기르던 64마리의 개를 구조했다고 24일 알렸다.

시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식용 개 64마리를 사육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사한 개체를 제때 치우지 않고, 다른 동물과 같이 있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소유자가 더 이상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 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소유권 포기를 권유 했으나, 처음에는 축주가 사육 포기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어린개체, 출산견, 건강이상견 등 총 12마리를 우선 구조하고, 나머지 개체들에게도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긴급 사료를 공급하는 등 보호 조치했다.

이어 시의 담당 직원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축주가 결국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농장의 모든 개는 시 소유가 돼 동물보호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일정기간 보호조치 하게 됐으며, 구조된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양조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관련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유태일 안성시 부시장은 "응급 구조된 모든 개들에 대해 적정한 환경에서 관리 보호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불법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하고, 향후 관내 개 사육농장들을 일제 조사해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2월 6일에 공포돼 그동안 정책상 사각지대에 있던 개 식용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식용농장, 유통업자, 식용 개 취급 식품점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각 지자체에 운영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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