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에 비춰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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