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에 비춰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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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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