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전역에서 불법 펼침막 단속을 시행해 규정을 위반한 정당 펼침막 2천489개를 정비했다.

수원·고양·부천·평택시는 도와 기초단체 간 합동 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불법 펼침막 단속을 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천96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펼침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도는 4월 국회의원선거 기간 개시(3월 28일)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펼침막을 설치하면서 정당 펼침막이 난립하리라 예상했다. 

이에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 점검하는 한편, 각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