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재단 노조위원장이 직원 단톡방에 올린 글.
수원시청소년재단 노조위원장이 직원 단톡방에 올린 글.

수원시 출연기관 소속 직원이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다.

2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수원시청소년재단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최근 한 후보자 지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일반5급)는 재단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A씨가 직원 단톡방에 올린 글에는 ‘총선 끝나고 22대 개원하면 특검법 발의해 통과시키고, 개헌안 통과시키고 탄핵도 해야죠’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욱이 ‘김준혁 후보님이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했다.

김준혁 후보는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다.

A씨는 ‘200석 넘겨서 탄핵도 하고 개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4년 중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8년 대통령 하면 안정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라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번 총선 인천계양을 후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당 후보 쪽에서 반발했다.

한 후보 쪽에서는 "상대방(김준혁 후보 쪽) 선거원들은 전부 수원시 산하기관 소속이네요"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선거운동원은 "공무원은 공직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관권선거로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재단 쪽은 A씨 발언이 재단 취업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직원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재단 취업규정 제11조(부작위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재단은 다음 달 초까지 관련자 조사와 확인서 징구 등 특별감사를 벌여 청렴의무(재단 인사규정)나 정치운동금지 위반(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해당하면 징계할 방침이다.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은 비위나 고의 정도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A 씨는 “재단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기관이 아니고, 제 양심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김준혁 후보를 지지했다”며 “재단 자체 감사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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