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2일 센터 교육장에서 소상공인 25명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과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16개 노동 관계법 중 자영업자 준수 부분과 중소기업벤처부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 안양시 시범사업 ‘상병수당’ 지원 기준과 내용을 안내했다.

교육 참석 자영업자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개별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안내해 좋았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상병수당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센터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매주 월·수요일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차 ‘톡톡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일정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 자료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상담구제팀(☎031-360-1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영태 센터장은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상담과 지원제도 등 각종 정보를 알려드리고 도와주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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