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용인병 부승찬 후보가 출국금지 해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부 후보는 25일 "채 상병 사망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0.008% 확률에 불과한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손쉽게 받았다"며 "만약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정권의 피의자 빼돌리기를 견제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직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 행정소송으로 해제한다. 그런데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는 의무사항은 아닌 데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더라도 보통 위원 5명 전원을 법무부 내부인사로 구성해 출국금지 해제율이 0.008%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무부 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2018~2023년) 출국금지를 결정한 7만5천여 건 가운데 이의신청 6건에 대해서만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그 가운데 단 2건 만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부 후보는 "이 전 장관은 기적처럼 하루 만에 0.008% 출국금지 해제 확률을 통과했다"며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이 하루 만에 받아들여진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경찰개혁위원회도 2020년 6월 ‘제19차 권고 발표’에서 이의신청 들 불복 절차가 형식에 그친다며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즉, 법무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한 위원회가 법무부 결정을 심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실효성도 없다는 취지다.

부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정권이 나서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피의자가 해외로 사실상 도피하게끔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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