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남양주 일대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모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행위를 비롯해 3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어머니를 때리거나 다치게 한 적이 없고, 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119신고 내역,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동은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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