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는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도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64세) ▶질병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뉜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 주는 세탁서비스 ▶청년·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 신체건강 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 유형에 따라 최대 2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해 3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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