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조례에 담는다. 김동연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이후에도 도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속 추진하려는 조치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2018년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못박은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경기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에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앞서 공개된 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조례로 명문화해 실행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기후위기대응정보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홍보물 등 제공 규정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규정 ▶경기도 기후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탄소중립 지원센터 업무 구체화, 규정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을 통해 탄소 배출·흡수, 에너지 사용량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에너지 절약, 친환경 운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는 도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기구 가입과 더불어 기후대사 위촉을 통해 대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도 관련한 조례는 있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했다.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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