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지역 상권 활력을 증진하려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다음 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

‘용인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당초 ‘구역면적 2천㎡ 이내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들 공용면적을 포함했으나 공공시설 들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확대해 상권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상점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가 하면 상권 활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