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는 민원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주정차 특이민원 대응대책’을 수립했다고 알렸다.

구에 따르면 최근 김포시 공무원 사례를 포함한 저 연차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특이민원 대응책을 마련했다.

특히 주정차 관련 민원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확대 및 안전신문고 신고 제한 건수 해제 등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급증하면서 특이민원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반에게는 통일된 단속복과 휴대용 촬영장비(웨어러블 캠)를 보급해 업무 수행 중 안전을 도모하고 악성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을 시도하면 증거를 수집하도록 했다.

불법 주정차 상담직원의 경우 특이민원 발생 시 6급 이상 전문직원 대응반을 통해 대처하도록 하고, 직원에게는 감정노동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전화 통화 녹음 기능을 활용해 폭언 및 욕설 방지 조치도 시행한다.

최광현 구청장은 "특이민원 대책 수립은 공무원뿐이 아닌 시민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다. 민원 현장을 살피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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