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미세먼지 및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을 맞아 날림먼지 주요 배출원인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알렸다.

이번 단속은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오산시 명예환경 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날림먼지 관련 발생사업 신고(변경)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적정 운영 여부 ▶야적 물질 방진덮개 사용 상태 ▶진입 및 출입로의 포장 여부와 기타 필요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이다.

장현주 환경과장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주 발생원 중 하나인 날림먼지의 집중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날림먼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오산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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