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허가담당관은 4월부터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을 제외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포천시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수는 약 1천104건으로, 이중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321건(29%)에 달한다. 이와 함께 농막용도 연장신고 건수 또한 334건으로, 전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1,875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달한다.

또한, 상당수 농막이 포천시청을 기준으로 왕복 50km 안팎의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어르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단순 농막 가설신고 및 연장 신고를 위해 관인면, 영북면 등 먼거리에서 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들은 시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거주지 읍면의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통해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연장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포천시 건축사 협회의 협조로 농막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민원실을 통해 민원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은 시민의 행정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포천시는 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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