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우리는 흔히 북한을 대할 때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어귀(語句)를 인용하면서 필승(必勝)의 신념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며, 때로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 구상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북한’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한 답(答)을 도출하기는 마치 ‘두부모를 자르는 것’과 같이 직설적이고 단순하게만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만 여겨진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오대양 육대주로 이뤄진 이 세계가 매우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됐고, 그들이 ‘국가’를 이뤄 어떤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가 그리고 어떤 정치이념과 체제를 택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준과 척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시좌(視座)도 다종(多種)다기(多岐)할 수밖에 없는데, 필자는 40여 년의 북한 연구를 통해 크게 3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고자 한다. 국제법적 시각과 국내법적 시각 그리고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것이 그것이다.

우선 국제법적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본다면 북한은 엄연하게 "주권(主權)을 가진 독립국가"로 단언할 수 있겠다. 우리가 중학교 시절부터 배운 바에 따르면, 어떤 한 거대한 사회나 집단이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이른바 국가의 3대 구성 요소인 ‘영토(국토), 국민, 주권’을 갖춰야 한다. 이런 요소는 1970년 문턱을 넘어서면서 ‘공통의사전달체계(언어), 국가공동체의식(애국심)’이 추가됐다. 

이런 5가지 요소를 북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은 ‘Yes’다. 북한은 이런 요소를 두루 갖췄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으며, 국제연합(유엔)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이다.지구상에는 현재 206개국이 ‘국가’로 인정받았다. 북한의 경우 1991년 9월 17일 우리나라에 이어 161번째로 유엔 정회원국이 됐다.

둘째로, 우리 국내법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볼 경우 그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주된 이유는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우리나라 영토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정부를 참칭(僭稱)하는 가운데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단체(집단)"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전문(前文)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우리 국민이 북한의 인민(주민)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경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접촉이나 통신, 회합 등’ 이적(利敵)성을 가진 행위로 간주해 이 법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가장 유효한 것은 1992년 2월 19일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일명 ‘기본합의서’)다. 그 전문에 "남북은 정치군사적 해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며 민족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도모할 것"을 확약했다. 특히 이 합의서에서 남북은 "쌍방 사이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 규정함으로써 민족 내부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두부모를 자르듯’ 편면적·단순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우리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하는 점을 인식해 대공 경계의식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아야 하며, 공고한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