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FTA센터에 따르면 CPNP는 유럽연합(EU)의 공식 화장품 온라인 등록 포털사이트로, 유럽연합 27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CPNP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치아미백제 및 치아 세척·소독 제품 등이 유럽에서는 화장품 규제 대상에 포함돼 관련 품목의 유럽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해야 한다.
도는 관련 기업 10개 사에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300만 원보다 50만 원 올랐다. 신청 대상은 유럽으로 화장품 수출을 준비하는 도내 전년도 수출 금액 2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경기FTA센터 대표번호(☎1688-4684)로 문의 가능하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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