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기관을 근절하려면 특별사법경찰단 도입이 필요합니다."
 

엄호윤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 28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발생하는 재정 누수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을 말한다.

엄 본부장은 "영리 추구가 목적인 사무장병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이에 따른 재정 누수 규모가 3조3천762억 원(2009∼2023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을 도입하면 1년 정도 걸리는 불법 개설 기관 단속을 3개월로 줄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엄 본부장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개편으로 가입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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