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공보물과 거소 투표안내문 발송 작업을 한다. 거소 투표란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도록 한 제도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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