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위층 주민이 못질을 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못질을 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피해자 집 현관문 앞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둔기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인 언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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