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 지역 숙원 규제인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 부지면적 규제가 1만㎡ 미만에서 5천㎡ 미만으로 완화돼 건폐율 10%에서 20%로 상향 개선됐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달 2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특단 대책으로 4대 분야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가운데 선제적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돼 이뤄졌다.

군 모든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공장건축 면적이 1천㎡ 이하로 제한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이 40%로 최소 부지 면적 2천500㎡를 확보하면 공장 설립이 가능했다. 

이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설립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이 제한돼 그동안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됐다.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이 지난 7년 동안 노력을 거듭한 결과 규제를 개선해 앞으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줄어 기업들의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부와 같은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규제 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규제개선 시행과 함께 기업인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평=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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