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분당을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상가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상가쪼개기, 알박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유튜버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가 쪼개기, 알박기라는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단순한 행정착오이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2005년인 19년 전에 준공된 건물로, 1평도 안 되는 상가는 처음부터 3인 공동 소유고 그 이후로 아무런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기에 상가 쪼개기나 알박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평도 안 되는 상가에 근저당이 40억 원이나 잡힌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로, 대출받은 빚은 상환한 상태"라며 "관련된 구분 등기 상가에 근저당권 설정 말소가 됐음에도 불구, 워낙 소형 평형이라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상가는 처음부터 3인 공동소유이기에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상가쪼개기 방지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상가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상가가 아닌 대로변에 있는 일반 상가로, 향후 10년 이상 재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의 법률 대리인 측은 "언론사는 이런 내용을 보도할 때 당사자에게 팩트체크를 명확히 해야 함에도 전화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며 "악의적으로 상가쪼개기 방지법을 운운하면서 허위사실을 사실마냥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제기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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