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고질적인 화물차 불법 주·박차 해소를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부지에 51억 원을 들여 402면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2022년 12월 완공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 안 무인주차 관제시설인 이동식 컨테이너로 제조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인천경제청에 축조신고를 했지만 반려됐다. 이어 가설건축물을 축소해 재신고했으나 이마저도 반려됐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인용 불가 결정 통보를 받았다. 화물차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와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 문제가 이유다.

하지만 이는 민선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표심이 작용했다는 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와 연수구가 용역을 거쳐 최적지로 추천한 이곳에 수십억 원을 들여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하고도 주차장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항 주변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송도 9·10공구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폭탄을 맞았다. 송도 9·10공구는 2015년 푸른송도배수지 급수지역(용수량 1㎥/일 1만7000t 기준)으로 반영되면서 사업 시행사인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놓고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1단계 건설비 중 용수 비율을 적용, 25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청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변경 기준을 통보하면서 당초 제시한 25억 원이 221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12월 인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제정돼 유발부담금과 설치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청의 행정 착오로 벌어진 만큼 송도 9·10공구는 1단계에 포함돼 급수 중으로 2단계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어 법률 검토를 통해 맞설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봉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