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1일부터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오는 11월말까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거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해경청은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 불법 경작 사례는 1천79건이며 압수된 양귀비는 5만3천974주에 달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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