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연 매출 2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 위원장은 총선후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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