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일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상가 노래방에서 "출동해 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에게 퇴거 조치를 명령한 후 경찰서에 복귀했다.
이후 A씨는 재차 112에 전화해 "경찰에게 맞았다"고 또다시 허위 신고를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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