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의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일 김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8일부터 본격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첫 증인으로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이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가 나온다. 그는 전 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서 법인카드 결제 지시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 씨도 증인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7월까지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비롯한 각종 절차를 진행한 뒤 8월 중 1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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