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회는 ▶공정거래 제도 발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건설산업 청렴한 분위기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정의 구현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회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과 건설분쟁 대응력 향상, 공정경쟁 문화 조성을 추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이성수 경기도회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에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소통하면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예방과 규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허수빈 기자 soop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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