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1일 77억 원 상당의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적발 관련 브리핑을 열어 관계자들이 담배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지검이 1일 77억 원 상당의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적발 관련 브리핑을 열어 관계자들이 담배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일명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중국 소상공인 명의로 담배나 양주 등 면세품 77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한국계 중국인 A(39)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담배 70만 갑(약 37억6천만 원)과 면세양주 1천110병(약 3억6천만 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면세담배 40만 갑(약 35억8천만 원)을 더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밀수입한 담배 39만 갑은 국내 암시장 등지에 유통됐다고 추정되며, A씨 등이 포탈한 세금은 29억 원가량으로 조사됐다.

물류업계에 종사한 적이 있는 A씨 등은 올 2월까지 허용된 ‘제3자 반송수출 제도’를 악용했다. 반송수출은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절차다.

이들은 중국 보따리상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들인 뒤 당국에 홍콩으로 반송수출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보세구역에서 가짜 수출용 상자로 바꿔치기한 뒤 수출용 상자에는 생수와 골판지 등을 넣어 모양과 무게를 맞추는 수법으로 물품을 빼돌렸다고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2월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화질까지 개선해 가며 범행 장면을 확인, A씨와 짜고 범행한 보세업체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후 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공조해 지난달 11일 A씨를 추가 검거했다. C씨 등은 주범인 A 씨 존재를 숨기고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관 절차와 국내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관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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