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공시설 개방이 확대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전망이다.

군포시의회 신경원 부의장은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시 소유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해 시민의 사용과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이나 관내 법인·단체, 직장인 등이 공공시설에서 이뤄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이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의 공공시설 유지·관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조항에 담았다.

신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포시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273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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