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이창근 하남시을(미사1·2·3동, 덕풍3동) 후보는 2일 열악한 교통환경을 고려한 ‘택시 총량제 재산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은 주민등록상 5% 이상 인구증가로 ‘택시총량계획’에 따라 재산정 요건에 부합해 제5차 ‘하남·광주 택시총량제 재산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과잉공급이나 부족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5년마다 지역별 택시 총량을 새로 정하고 있다. 

하남시의 전체인구는 약 33만 명으로, 미사강변도시축(미사1·2·3동, 덕풍3동)만 본다면 2024년 3월 기준 15만 5천694명으로 4년 전에 비해 약 7.2% 증가로 택시공급이 필요하다.

하남·광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배분을 현황을 보면, 2018년 총 36대(하남 16대, 광주 20대), 2022년 총 89대(하남 37대, 광주 52대)였고 조만간 2024년도 제5차 택시총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강 건너 구리시의 경우 2024년 2월 기준 인구수는 18만6천585명으로 택시면허수는 863대 이다. 그러나 하남은 인구 32만 9천482명에 비해 택시 면허수는 370대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하남 미사강변도시 외곽에서 택시를 호출해도 오지 않고, 도로에 나와도 택시 잡기란 정말 어렵다는게 현실적으로 와 닿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남. 광주간 배분된 신규면허대수의 2024년 공고가 광주시의 경우 지난 2월 16일 ‘202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공고’가 이뤄져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하남시의 경우에도 하루속히 ‘202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공고’를 진행해 원활한 택시공급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창근 후보는 "하남의 경우 두 개의 신도시가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교통환경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실정과 교통환경을 검토하여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에 부족한 택시 증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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