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2일 알렸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가능한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가입대상이며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해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최소 70% 이상이며 가입자 부담률은 최대 30% 이하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은 87.04%를 지원받아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낮아진다.

지난해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본 중구의 한 주택은 보험금 약 1천1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한 해 동안 총 32건(약 1억3천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개별보험 가입은 7개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아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오명석 시 자연재난과장은 "장마와 태풍 시기가 오기 전에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가입하도록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훈 인턴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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