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자리와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 등 3개 영역, 39개의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장애인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돕고자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소득 영역에서 ▶3년간 1만7천여 명에게 공공형 일자리 제공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교육 사업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이 담겼으며, 주거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 특성에 적합한 체험·생활형 주거 서비스 제공 ▶자립주택 150호 설치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자립 전후 생활지원 영역에서는 ▶자립지원단 기능 강화 ▶자립 후 활동서비스 지원 등 13개 사업이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통합으로 전환되고 당사자의 주체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는 추세"라며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시행으로 장애인을 위한 능동적 생활기반이 마련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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