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제조 식용얼음에서 세균 수 기준이 초과 검출된 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 2곳에 대해 행정조치 처분이 이뤄졌다.

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25건과 커피전문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자가제조 식용얼음 71건을 대상으로 세균 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세균 수 기준(1천CFU/mL이하)을 초과한 2건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균 수를 넘은 자가제조 식용얼음의 경우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은 모두 적합했으나, 각각 세균 수가 1천400CFU/mL, 1천800CFU/mL로 기준치를 초과해 행정조치 처분을 받게됐다. 세균 수 기준 초과 사례는 식품접객업소에서만 확인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제조판매자는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항상 청결한 시설관리와 원재료 관리로 위생 상태를 자가점검해야 한다"며 "하절기에 음료 소비량이 증가하는 만큼 향후 지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