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지역 법률전문인력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학교 현장 밀착 지원,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 지원과 같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고 마련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양 기관 상호 발전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정보 교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추진 ▶교육활동 보호 관련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지원 ▶교육활동 관련 관심 사항 개발, 각종 사업 홍보와 상호 협력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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