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봄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은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이 협업해 평일에는 식당,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취약 지역과 사고 잦은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휴일에는 골프장 주변과 행락지 등 위험지역을 위주로 주야간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전국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2만3천202건, 음주운전사고 1만2천612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131명,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상회하는 등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동승자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극 검토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자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음주운전 검거 공로자에게는 봄나들이 용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빈준규 서장은 "음주운전사고는 선량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반드시 음주운전을 근절시켜 안전한 운전문화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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