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일 A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장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를 탄 A씨는 시흥시 장곡동에 하차한 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려 했고, B씨가 막자 폭행.
○…A씨가 내야 할 택시비는 4만5천여 원으로 확인.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