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청구인 A씨 등 424명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청구 항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수의계약 부적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 환경부 고시에 맞지 않는 원가 산정,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서 규정한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제도 미이행 등 4가지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수의계약 부적정,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제도 미이행은 감사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감사 결과, 의정부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 과정에서 모든 차량의 최초 차량 등록일을 고려하지 않고 12개월분의 감가상각을 적용했다.

감가상각 때 최초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고, 원가계산용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환경부 원가 계산 규정을 어겼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일례로 최초 차량등록일이 2015년 12월이고, 원가계산용역 완료 시점이 2021년 10월이면 내용연수 6년을 적용, 2개월(2021년 11월, 12월)만 감가상각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이 규정에 따라 차량 13대의 감가상각비 5천5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1억700여만 원을 집행했다. 5천800여만 원을 과다 지급한 셈이다.

감사원은 원가 계산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과다 지급한 대행용역비 5천800여만 원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통보했다.

의정부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와 관련,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도도 시행하지 않고 노무비와 대행용역비를 같은 계좌에 일괄 지급했다.

감사원은 대행용역비 지급 때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무비 지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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