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1주일 간 해군·해수부 등과 함께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해 이 중 1척을 몰수했다고 2일 발표했다.

해경은 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장 1명을 구속하고 선원 5명은 강제 추방했으며 다른 불법조업 어선 58척을 퇴거했다. 나포한 어선들로부터는 모두 4억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3.6㎞에서 7m 급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불법조업하고, 어획량을 축소해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해경과 해군, 해수부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꾸려, 함선 30척과 항공기 3대를 동원해 서해 NLL해역을 비롯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진행됐다.

해경은 4월에도 서해 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t 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해 추가 단속활동을 이어간다.

5월에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를 통해 해당 국가와 불법조업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