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소속 공무직 노동자 복무 부실 사항이 내부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2일 구에 따르면 구 감사실은 지난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에 걸쳐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 250명을 대상으로 복무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일부가 육아시간과 포상휴가를 부적정하게 쓰거나, 진단서나 증빙자료 없이 병가나 경조휴가 등을 무단 사용하는 등 총 14개 부서와 기관에서 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연차유급휴가 일 수가 부정적하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구 감사실은 부당하게 지급된 562만4천560원을 환수하는 등 재정 조치를 취했다.

구 감사실은 "일부 공무직노동자 관리 부서와 급여 지급 부서가 다르고, 직종별 적용 규정에 차이가 큰 점을 위반 이유로 파악"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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