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가정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5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수법이 가혹하고 잔인한 점을 고려해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뒤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는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우편함을 뒤져 여성이 혼자사는 집을 특정했다.

피해자 20대 B씨 변호인은 "사건 이후로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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