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1억 원을 미지급한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44)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7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3월을 선고<기호일보 3월 28일자 4면 보도>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이 한 건도 없다"며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A씨는 2012년 4월 배우자 B(44)씨와 이혼한 뒤 2명의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2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B씨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전남편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으며, 양육비 채무 외 다른 채무가 없음에도 미지급한 점을 확인해 불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간 기소된 미지급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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