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CJ라이브시티 아레나 투시도. <CJ라이브시티 제공>
고양 CJ라이브시티 아레나 투시도. <CJ라이브시티 제공>

경기도가 10년 가까이 표류 중인 ‘K-컬처밸리’ 사업 재추진을 위해 CJ라이브시티와 다시 협상에 나섰다. 양측 합의점을 도출해 장기화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한류문화 콘텐츠산업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도와 CJ라이브시티, 정부 부처 간 특단의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CJ라이브시티 측과 K-컬처밸리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그간 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 의견을 교환해 접점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재 도와 CJ라이브시티의 주요 쟁점은 1천억 원 상당 지체상금(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 수용 여부다.

당초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CJ라이브시티는 약 4년간 사업계획을 3차례 변경했고, 결국 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올해 6월까지 사업 기간을 늘리기로 도와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건설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급증으로 공사가 어려워졌고 공연장에 사용할 대용량 전력 수급에도 실패하면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도는 합의로 연장한 건 완공 기한이 아닌 사업 기간이라며 CJ라이브시티가 지금까지 발생한 약 1천억 원의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CJ라이브시티는 해당 사업지에 한국전력이 대용량 전력 수급이 어렵다고 한 만큼 귀책 사유가 CJ라이브시티에 해당하지 않고, 지체상금도 도와 별도 협의하기로 했던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양측의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완공 기한 연장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85% 감면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놨다. CJ라이브시티는 국토부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현재 공정률이 5% 미만에 불과한 데다, 사업 지연 귀책 사유가 있는 CJ라이브시티에 대해 지체상금을 감면해 줄 경우 배임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도는 2월과 3월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한 데 이어 CJ라이브시티와 대화를 병행하며 공사 재개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오래 지연됐기에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양측이 모두 공감한다"며 "이번 만남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구체적 해결 방안은 논의를 더 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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