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탈 것, 완구 등)과 가족 선물용품(미용기기, 골프채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19개 품목을 선정하고 3일부터 8주간 집중 검사 대상 품목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세관장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와  세율 적용 위반, 수량·중량 상이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완구 같은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관련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 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과 품목분류, 세율 적용을 위반하거나 수량·중량을 다르게 신고하는 불법행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요건구비와 정확한 신고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사한 후 적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한다.  아울러, 일정 기간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관리해 수요 집중물품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통관단계에서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요건미구비 31건, 세율 오적용 26건, 원산지 위반 9건 등 총 70건을 적발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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