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경사
윤태현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경사

최근 전동킥보드(PM)라는 이동수단이 등장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진다. 특히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기준으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로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0배 가까이 늘었고, 교통사망자는 6배 넘게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전동기장치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두 명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을 물린다. 

하지만 필자가 송도국제도시 관할 지구대에서 순찰 근무 중 전동킥보드 위반 교통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청소년들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거나 두세 명이 동시에 타는 곡예 주행도 자주 목격되곤 한다. 

전동킥보드 특성상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비해 교통 단속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한 킥보드 업체는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안내했지만 ‘다음 등록하기’를 누르자 곧바로 탑승 절차로 넘어갔으며, 다른 업체는 운전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인증 후 탑승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 

현재 공유 전통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층으로 안전의식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인천시도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와 법적으로 강제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업체들 또한 반드시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등록하고, 철저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이에 해당하는 시민들만이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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