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과를 제공하거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해 관련자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약 26만 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고자 신고한 장소 외 별도 공간에서 다과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B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에게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해당 당내 경선 후보자 C씨의 관계자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D씨를 지지하는 권리 당원 등에게 권리당원 및 일반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해 C씨를 이중으로 지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1만6천900여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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