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위해 ‘양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시는 지난 3월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으며, 5월 중 투자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중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교수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그밖에 기업·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년 연임 가능)이며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과 투자제도 개선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선정자는 5월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시 자족도시조성과 전략유치팀(☎031-8082-59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어느 때보다 기업 투자유치와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기"라며 "투자유치위원회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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