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 공간에서의 맹견 관리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동물보호법 하위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 수가 2012년 439만 마리, 320만 가구에서 2022년 544만 마리, 450만 가구로 증가하면서 개 물림 상해·사망사고도 2019년 2천154건에서 2022년 2천216건으로 지속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시행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 조사 평가로 이뤄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된다.

둘째,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셋째, 맹견 소유자 등은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하는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한다. 업무 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을 마련했다. 또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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