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트브 정책으로 전환한다. 공·사립 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끌려는 취지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범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비를 일괄 삭감하는 정책이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납교의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대신,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과 전문가 상담 등을 도입한다.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 학교법인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주는 형태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제재가 아닌 혜택 부여로 사학법인의 자발적 법정부담금 납부를 유도하겠다"며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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