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받는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 사진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3일 안내했다.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사진을 찍어야 한다.

인터넷과 SNS, 문자 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도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면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투표 때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때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뒤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시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5일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해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면 안 된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박건·정성식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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